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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金聯, 감시업무 본격 준비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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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9-26 21:10

금감원 감사 공동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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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연합회가 개별 회원 신용금고에 대한 감시업무 수행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 말 ‘상호신용금고업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금감위의 감독권한 일부를 금년 1월1일자로 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 이관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인력 등의 문제로 감시업무를 해오지 못한 금고연합회는 지난주 금융감독원의 금고에 대해 정기검사에 같이 참여했다.

이번 신용금고연합회의 공동 참여는 본격적인 감시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차원에서 실시된 것으로, 내년부터는 연합회 차원에서 단독적으로 감시업무 등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19일부터 실시한 신용금고 정기감사에 신용금고연합회가 같이 참여했다.

이번 금고연합회의 감사 참여는 지난해 말 ‘상호신용금고업감독규정’의 개정에 따라 금년부터 일부 감독권한이 금감원에서 이전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감독규정에서는 감독업무중 경영권이 이전된 금고,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금고 등에 대한 감시 및 조사 업무 등을 신용금고연합회에서 하도록 했다.

이번에 신용금고연합회가 금감원과 같이 나간 금고는 서울의 현대스위스 1, 2금고와 전북의 전주금고 등 3개사. 신용금고연합회에서 감시업무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 금감원에 요청을 했으며, 해당 금고는 금감원에서 결정했다. 따라서 이번에 신용금고연합회가 같이 나간 금고는 사실상 감시 및 조사업무 대상 금고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금고연합회 경영지원팀 김재석팀장은 “연초부터 감시업무 등이 이관됐으나 인력문제 등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었다”며 “이번 공동 참여는 감시업무에 대한 노하우 부족에 따른 교육차원에서 실시된 것으로, 본격적으로 감시업무 등을 실시하는 데는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고업계에서는 신용금고연합회가 감시업무에 대한 준비 작업에 들어감에 따라 내년부터는 감시업무 등을 본격 실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금고연합회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들 업무에 대한 감독감시업무는 허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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