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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이용자 12%가 연 500%이상의 고리 부담`- 금감원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9-24 14:14

사금융피해 신고자 가운데 연 500% 이상의 고리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11.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부터 5개월동안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모두 2천329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돼 이중 부당 혐의가 있는 488건에 대해서는 경찰 등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피해신고자가 부담해야 하는 평균 이자율은 연 245%였으며, 연 500% 이상의 고금리를 받는 경우도 11.5%나 됐다.

그러나 단속강화에 따라 피해자들의 월별 평균이자율은 4월 259%, 6월 215%, 8월 203% 등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신고 내용별로는 고금리 피해가 827건(35.5%)으로 가장 많고, 백지어음 보충권 남용, 일방적인 이자계산 방법 적용, 거래약정서 미교부, 기일전 담보물건 경매 등 부당행위가 324건(13.9%), 폭행은 83건(3.6%)이었으며 나머지는 단순 상담이었다.

피해신고자들의 1인당 평균 사금융이용액은 1천만원 정도이며 500만원 미만의 소액 이용자가 전체의 67.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관계기관에 통보된 488건의 피해신고 지역은 서울.경기가 3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경남 69건, 대구.경북 39건, 대전.충청 34건, 호남.제주 32건, 강원 12건이었다.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연 100% 이상의 고금리 부담자가 80%를 차지하고 있고 연 700% 이상의 고금리를 받는 경우도 6%에 이르는 데도 이에 대한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사금융업자들이 악용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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