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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씨 관련 신용금고 대주주 지분처분명령 내려- 금감원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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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9-2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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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G&G그룹 이용호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호신용금고 등을 비롯해 출처가 의심되는 자금의 금고장악 기도를 차단키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이용호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금고 등의 대주주에 대해 대주주 지위를 빼앗는 지분처분명령을 이미 내렸거나 명령조치를 검토중이다.

금감원은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D금고의 현 대주주 Y씨가 실질 대주주가 아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자금추적등을 통해 정밀조사중이며 확인결과 사실로 드러나면 지분처분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이씨와의 관련설이 나도는 지방의 K금고와 S금고에 대해서는 이미 지분명령처분을 내렸다.

K금고의 대주주 J씨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지분을 모두 처분하라는 명령을 지난 7월에 내렸으며 이에 앞서 지난 4월 S금고의 대주주 J씨에 대해서도 같은 명령을 내렸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처럼 실질대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분처분명령이 내려진 것은 S금고가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S금고와 K금고의 경우 자금추적 등 조사결과 현재의 대주주가 실질대주주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 지분처분명령을 내려 현재 지분처분이 진행중이고 D금고의 경우도 같은 조치를 위해 각종 증거를 수집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금고는 모두 올해와 지난해 주인이 바뀌었다`며 `주인이 바뀐 뒤 이용호씨 계열사의 발행어음에 대한 할인업무를 해주는 등 새 주인들이 이용호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돼 당국으로부터 계속 밀착감시를 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용호씨는 특히 K금고 대주주 J씨에 대해 `상당히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으나 현재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K금고의 관련여부를 부인했으며 J씨 역시 관련여부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고업법 10조2항(지분처분명령권)에 따르면 금고 지분 30%이상을 확보한 대주주가 금고의 대주주가 됐다는 사실을 법이 정하는 기간내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 금융감독원이 지분 강제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은 지난해 규정당시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었으나 지난 7월부터는 금감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따라서 금감원은 허위보고 등 여부만 확인되면 곧바로 명령조치를 내릴 수 있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사채업자 등 일부 `큰손`들이 자신들의 편의 또는 불법자금운용 등을 위해 허위로 다른 사람을 대주주로 내세웠을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을 집중조사중`이라며 `앞으로도 이처럼 출처가 불분명한 금고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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