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투신사와 증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대해 편법이 속출하고 있는 등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고 있다.
투신사는 접대비 한도가 1회 10만원으로 규정돼 있고 증권사는 2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준법감시인이나 대표이사에 신고하게 돼 있는 등 그동안의 접대 관행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기관들은 접대비에 대해 해당 개인이 사비로 쓰되 이를 나중에 정산해주거나 아니면 미리 접대비를 연봉제에 포함시켜 지급을 하고 있는 등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기관들은 접대비 한도 초과에 대해 인센티브 형식으로 이를 지급하고 있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한편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투 대투 등은 이 같은 내부통제기준에 대해 금감원,감사원, 예보 등으로부터 이중 삼중의 감사를 받고 있어 영업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투증권 관계자는 “우리 같은 공적자금 투입 기관들은 정부의 엄격한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부 기관들처럼 편법을 동원할 수 없다”며 “제도 도입 자체가 과거 문란한 접대 문화를 근절시키자는 취지인 만큼 제도 정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영업관행이나 환경을 고려해볼때도 지나친 접대비 축소는 영업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오히려 편법이 활개를 치고 있어 과거 자금내역이 드러나지 않는 등 역효과도 실제 발생하고 있다”며 제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소형기관들의 경우 이 같은 규정을 피하기 위해 계약직으로 법인영업인력을 뽑아 인센티브에 접대비 개념을 포함시켜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사는 아예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시켜 급여성 개념으로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 투신 법인영업은 접대가 불가피한 만큼 이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게 업계의 입장이다.
한편 일부사의 경우 내부통제기준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돈을 지급, 관련 규정을 교묘히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