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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구조조정법 적용 신규자금지원

송훈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9-20 09:24

채권단은 하이닉스반도체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해 신규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채권단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채권은행협의회에 의한 채권은행 공동관리` 조항에 따라 채권은행을 대상으로 신규자금지원을 추진한 뒤 이마저 안될 경우 전체 채권금융기관을 상대로 신규지원 여부를 묻기로 했다.

채권은행들만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투신사.리스사들은 자율협의에 따라 보유채권을 만기연장할 경우 하이닉스는 채권은행들이 공동관리하게 된다.

만약 은행들이 신규자금지원을 부결시키게 되면 하이닉스반도체는 `협의회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규정에 따라 전체 채권금융기관을 상대로 신규지원 표결에 들어간다.

채권단은 전체 채권금융기관을 상대로 표결에 부칠 경우 통과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채권은행 공동관리` 규정에 따라 신규지원을 추진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하이닉스 재정주간사인 살로먼스미스바니(SSB)는 반도체 경기전망을 다시 분석하고 신규지원 규모를 재산정하는 작업에 들어갔으며 빠르면 이달 중으로 신규자금지원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채권단은 또 내주중 투신권과 회사채 만기연장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채권단은 현재 투신권에 1조2천여억원의 보유 회사채를 6.25%의 금리를 적용, 3년간 만기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투신권은 그러나 보유회사채 가운데 6천억원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얹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채권단은 서울보증보험과 협상을 벌여 금주중 보증유무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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