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자동차보험이 다음달 본격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손보업계가 보험료 인하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손보사 임원들이 금감원에 직간접적인 압박을 가하는가 하면 실무부서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손해보험대리점협회가 금감원에 해명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교보자동차 보험이 출시전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반면 이러한 우려에 대해 금감원과 생보 업계에서는 전통적 영업행위를 답습하고 공정거래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다음달부터 본격 판매되는 교보자동차보험상품과 관련, 기존사 대비 최소 12% 할인된 보험료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손보업계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교보생명은 보험개발원의 과거 손보사 1년치 평균요율과 자체 사업비 등 부과 보험료를 감안해 보험료를 최소 12%까지 낮춘 상품을 개발, 현재 인가신청에 들어간 상태. 손보사들은 상품 인가권을 가지는 금감원에 직접적인 항의보다는 주무부서 등에 비공적으로 의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 자동차보험 실무부서 관계자들도 손해율에 대한 위험관리를 예로 들며 보상조직 구축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자체 손해율 데이터가 없는 교보자동차가 보험개발원 자료와 업계 평균치를 감안해 보험료를 산정했지만 비용이 발생하는 몇 개월후에 과연 현재 비용계획으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을 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는 것.
손보업계에서는 교보자동차의보험료 인하는 결국 소비자 피해는 물론 공정거래에도 악역향을 끼칠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한국손해보험대리점협회가 사업비 절감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은 데다 기존 보험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골자로 하는 민원을 금감원에 제출했다.
과거 리젠트화재의 경우 보험료가 약 15%정도 인하된 상품 인가 신청을 냈지만 과다한 초기사업비 투입과 기존사업비 초과지출로 부가사업비 절감폭을 8%로 조정 인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주주인 교보생명의 자금력을 고려할 때 보험료가 대폭 인하된 상품이 출시되면 가격 경쟁 과열과 대리점들의 생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
최근에는 손해보험노동조합이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하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익악화를 우려해 각사들이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 자유화 이후 보험료 산정은 보험사의 권한인 동시에 경영전략”이라며 “금감원도 현재 자료를 근거로 하자가 없으면 인가를 해줄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상품출시 이후에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