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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분식우려기업과 감사의무화 약정 체결- 금감위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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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9-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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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여신거래처중 분식우려기업과는 외부감사의무화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 신용평가항목에 분식회계여부를 반영하게 된다.

또 올해 4.4분기부터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할 때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면담을 실시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업무현황보고에 따르면 은행의 경우 부실채권정리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부실채권비율을 연말까지 선진국수준인 5%이하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은행 금융기관 영업기반 확충을 위해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우량금고를 중심으로 점포신설을 허용하고 종합금융사는 채권중개 등 신규업무 허용 등을 통해 투자은행업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들 비은행의 건전성 감독 제고를 위해 금고에도 준법감시인, 사외이사제도 등을 도입해 내부통제 강화 및 지배구조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증권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투신사 등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 유도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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