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채권단 자율결정과 일부 금융기관의 무임승차 방지,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 등을 골자로 한 기업 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감독규정 제정안을 13일 서면으로 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앞으로 매년 2월말, 7월말을 기준으로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인 기업을 평가대상 기업으로 선정, 매년 4월, 9월중에 최근 실적을 토대로 신용위험을 평가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처음 실시하는 기본평가를 내달 15일까지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이달중으로 지난 7월말 기준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중에서 평가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지난 6월말 현재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인 업체는 934개였다.
채권단은 이들 선정기업에 대해 최근 실적을 기준으로 기본평가를 실시한 다음 정상기업과 부실징후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분류하는데 평가기준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자산건전성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분식 회계업체 등이다.
부실징후 가능기업에 대한 세부평가는 산업.경영.영업 위험 등을 감안해 정상, 부실징후 가능, 부실 징후, 정상화 불능 등 4단계로 나눠진다.
부실징후 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를 하며 부실징후.정상화불능기업에 대해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해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채권액 기준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채권단이 관리하게 되고,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법정관리.화의로 이어진다.
채권단은 또 이행각서(MOU) 등을 분기별로 점검, 실적이 좋지 않으면 청산.파산 등을 법원에 신청하게 된다.
채권단협의회는 소집통보일부터 1주일내 소집되며 금감원장은 이 기간에 무분별한 여신회수를 막기 위해 채권액 50% 이상 동의를 얻어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함께 1차 협의회에서 채권액 75% 이상 동의를 얻어 채권행사 유예기간(최장 4개월)을 결정하며 이후 모든 의결은 `75% 동의` 원칙이 적용된다.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자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무임 승차 방지를 위해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도록 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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