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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임금 단체협상 잇따라

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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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9-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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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도난이나 분실, 위변조 등으로 인한 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올 상반기중 카드 부정사용관련 현황에 따르면 부정사용규모는 총 256억4천700만원이었으나 이중 84.4%인 216억5천500만원은 카드사나 가맹점 등에 의해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전체 부정사용액 가운데 15.6%만 소비자가 부담한 셈이다.

부정사용 유형은 도난분실, 카드위변조, 명의도용, 전표 위변조 등이 있다.

지난해 한해동안은 422억5천200만원의 부정사용이 발생해 이중 81.6%가 보상됐다.

이에 앞서 지난 98년의 경우는 보상비율이 67.9%였으나 99년에는 71.1%로 높아지는 등 갈수록 보상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에 도난이나 분실에 따른 보상기간이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데다 회원인 소비자들의 권리의식도 높아짐에 따라 카드사나 가맹점 등의 보상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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