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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간이과세제도 폐지 검토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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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9-0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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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현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폐지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탈세 가능성 및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간이과세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7일 `간이과세자의 대부분이 영세사업자인만큼 이를 일시에 폐지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개선의 효과를 봐가며 장기적으로 간이과제제도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과 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에도 현재 간이과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간이과제제도를 폐지해 일반과세자로 일원화하는 문제는 정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 제도를 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수준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일단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 등 과표양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간이과세 대상자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이 지난해 전년 대비 39.8% 증가했고 특히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과표는 43%나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될 경우 2∼3년내 상당수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것으로 재경부는 내다봤다.

감사원은 지난달 12일 민주당 송영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재경부 감사를 통해 간이과제제도의 폐지를 권고했다`며 `지난해 7월 현재 부가세 과세사업자의 49%에 이르는 간이과세자들이 매출누락 등 탈세를 하고 있어 근로소득자와의 과세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는 기존 과세특례-간이과세-일반과세의 3단계로 돼 있던 부가세 과세제도를 지난해 7월부터 간이과세-일반과세의 2단계로 변경,시행중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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