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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감사보고서 감리결과 금융기관에 통보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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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9-06 15:36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 1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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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으로 기업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결과 및 조치 내용을 그 기업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금융기관은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 기업의 여신심사에 반영하여 분식회계를 하는 기업은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런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증선위가 기업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결과와 조치 내용을 원하는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여신심사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제1금융권 2명, 제2금융권 2명, 재계 1명, 변호사협회 1명, 공인회계사 1명 등 7명으로 구성돼 신용공여액 및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견, 채권 재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의 분담비율 결정과 관련된 이견 등을 다룬다.

이 조정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조정을 해야 하며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밖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채권금융기관에 모법(母法)에서 열거된 은행, 보험 등 이외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리금융기관등이 포함된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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