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보증이 새롭게 제시한 손실분담안 한가지는 손실분담 규모를 당초 6200억원에서 5242억원으로 줄이고 나머지 957억원은 차환 발행시 지급보증을 해주겠다는 내용이다. 두번째는 손실분담 없이 서울보증이 새로운 지급계획을 수립해 대지급 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이다.
우선 첫번째 방안은 손실액을 투신권이 받아들일 경우 아직까지 공적자금 투입이 확정되지 않은 삼성자동차 채권 6000억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방안은 서울보증이 요구하고 있는 탕감액 6200억원 중 차환 금액을 뺀 5242억원에 대해 대우채 및 삼성자동차 회사채 보유 비율에 따라 투신사별 입장이 달라 의견일치가 어려운 상황.
서울보증에서 제시하는 두번째 안은 탕감액 6200억원과 삼성차 회사채 6000억원에 대해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부족재원 1조 2000억원의 지급계획을 수립해 30년간 상환기간을 두고 전액 대지급한다는 것.
이같은 손실이연 변제조건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30년으로 하되 원금은 오는 2012년부터 20년간 균등 분할 상환하고 이자율은 국채금리 수준인 5%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보증은 국채금리 이상의 금리를 적용할 경우 원금 상환기간은 더 연장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보증채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투신사 관계자는 “서울보증이 제시한 첫번째안보다는 두번째 방안이 투신사 입장에서는 수용할수 있는 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투신권은 이자율이 5%대로 묶이게 되면 시가평가에 따른 손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원리금 상환 기간 단축과 금리를 더 높게 적용해줄 것을 검토하고 있다. 투신사 관계자는 “이 방안은 전액 대지급을 전제해야 한다”며 “실효성확보를 위해서 서울보증이 투신사와 별도의 약정을 맺어 지급을 확약하는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하며 대상채권의 등급에 따른 가격차이 등을 감안해 이자율을 다양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힌편 서울보증은 투신권이 손실을 분담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고객에 대한 선관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법적인 책임 때문이라고 보고 손실분담에 따른 책임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하는 것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투신권은 조만간 사장단 회의를 통해 서울보증이 제시한 두가지 방안에 대한 선택여부와 종전 입장을 고수할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려 7일 서울보증과 재협상을 벌일 방침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