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권이 회사와 투자자에게 손실을 강요하는 등 외부권익침해의 사례에 대해 업계차원에서 공동 대응키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공조체제의 일환으로 투신권에서는 (가칭) 권익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신사 관계자는 “펀드 손익은 투자자가 부담해야 할 몫이지만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자자 또는 투신사에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권익침해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업계 공동 대응 차원에서 이 같은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신권은 투자자의 손실이 예상되는 정부나 타 채권단의 결정에 대해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동의 기구가 없어 투신사마다 당면 현안에 대한 개별적인 대처에 그쳐왔다.
이렇다보니 업계 공동 현안에도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늘 아쉬움으로 여겨져 왔다.
이런 현상을 감안해 업계는 권익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권익보호를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채권관리 및 회수관련 등 제반사항에 대해 투신권의 대응 전략 수립과 대외교섭 및 공식의견 제시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이 기구는 채권의 규모등을 감안해 대표성이 있는 회원사 대표이사 5~7명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구의 운용은 특정사안이 발생할 경우 회원사를 소집,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해당 내용검토 및 방향을 설정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 필요시 대응방안을 구체화하는 실무팀의 세부작업을 통해 업계 대응방안을 확정짓게 된다.
현재 이 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투신협회는 현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원소속 회원사 상무급과 부장급 실무진2~3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또 과제별 실무팀도 구성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제별로 업계 전문가들을 투입할 계획이다. 투신협회는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고 과제별로 소관업무부서가 업무를 지원한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