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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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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8-29 21:31

‘카드 전문 모집인제’ 도입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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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 카드의 영업 스타일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점 직원을 기반으로 한 카드상품 판매에서 탈피, ‘전문 모집인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일부 은행들도 이 제도를 확대하려는 추세다. 은행계가 전업계 카드사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전문 모집인제라는 ‘히든카드’를 들고나온 것은 카드 회원수 포화에 따른 카드사별 ‘고객 뺏기’ 경쟁과 인터넷 및 PC뱅킹 확산으로 은행 영업점을 찾는 고객수 감소에 따른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한편 카드업계는 은행계의 전문 모집인제가 무분별한 카드 발급으로 이어져 부실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은행들이 제도 시행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0일 은행계에 따르면 한빛, 한미, 조흥, 농협, 하나은행 등이 카드전문 모집인제를 운영하고 있고 주택은행이 이달초 시행에 착수했다. 신한은행의 경우는 오는 12월쯤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빛은행은 현재 카드사업본부 소속의 한남, 신사동, 분당 3개 영업소를 중심으로 약 200명의 전문 모집인을 운영하고 있고 전국적 네트워크망을 가진 3개 이상의 카드모집 전문대리점 위탁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흥은행은 영업점 직접 채용 형태로 모집인을 두고 있고 하나은행도 서울시내 8개 사무실에 150명정도의 크레딧 매니저(CM)를 보유하고 있다.

각 은행들이 지급하는 모집인 유치수당 비용도 상당하다. 한미은행은 좌수별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의 기본급에 좌당 1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 1년간 결제 금액의 0.1%를 모집인에게 페이백한다. 한빛은행도 1만2000원~1만6500원의 모집수당 외에 최고 50만원까지 활동 수당을 지급하며 대리점의 경우 특별수당으로 1만좌 이상 확보시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계 카드업계 관계자는 “모집인 유치수당에 따른 비용부담이 있지만 카드업이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만큼 회원 확보가 매출액 증대로 연결된다”며 “일부 전업계 카드사가 좌수별로 최고 6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그리 큰 금액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계는 전문 모집인제도 도입에 따른 무분별한 카드발급과 부실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모집상의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주택은행은 모집인 계약시 가두 및 좌판영업 금지, 신분확인의 방법으로 고용 및 의료보험증 관련 서류 제출 조항 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카드업계 관계자는 “CSS같은 카드발급승인 시스템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은행계 카드업의 현실을 비춰볼 때 전문 모집인을 통한 무분별한 카드발급의 부작용을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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