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관계자는 “보관회사는 판매사가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운용사에 부당한 압력이나 운용지시를 할 경우 이를 시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판매사가 보관업무까지 맡게 될 경우 이 같은 컴플라이언스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관련업계는 비록 금감위 승인을 받으면 판매와 보관업무를 수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지만 겸업에 따른 문제점이 노출되는 만큼 금감위는 승인을 해주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판매회사가 보관업무를 하게 되면 펀드편출입, 기준가계리 조작 등 펀드의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판매와 보관은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금감위도 관련법상 판매와 보관이 분리돼 있는데도 이를 승인 사항으로 간주해 관련업무를 허용해주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은행 신탁부 관계자는 “최근 은행들이 수익 다변화 차원에서 수익증권 판매를 강화해오고 있어 판매와 보관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제는 판매와 보관을 같이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겸업에 따른 리스크관리를 은행들이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