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에 따라 99년 외환위기 당시 대우채 편입으로 손실을 봤던 기관 및 개인투자자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신은 99년 대우그룹 위기 당시 자금지원을 위한 대우채 매입은 잘못이라는 판결과 관련, 20일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당시 대우그룹의 신용등급이 떨어졌지만 부도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고 정부 조치에 따라 만기도래한 대우채 상환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대우채를 여유가 있는 다른 펀드로 이관시키면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국투신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손해를 배상하게 된다면 투신권에 미치는 파장은 어마어마하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이미 적법한 것으로 정리된 대우채 환매연기 조치나 수익자에게 전혀 손실을 끼치지 않았던 대우 담보CP 4조원 지원 문제와는 관계없이 펀드간 편출입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현대정유가 삼성투신을 상대로 낸 비슷한 유형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대정유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던 것과는 정반대여서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당시 남부지원은 `정부가 삼성투신에게 대우 지원을 위해 대우채를 편입토록 관여한 사실에 비춰볼 때 삼성투신측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국투신은 이같은 판례에 따라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항소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