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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등 외환거래법규 위반 법인에 행정처분- 금감위

송훈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8-17 12:53

법규위반시 검찰.국세청에도 통보방침

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외환거래법규를 위반한 대우조선과 벽산건설 등 국내 기업과 아시안벤처펀드 등 외국법인에 대해 3개월간 외환거래 정지 조치를 취했다.

대우조선은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지난 5월 외국채권자로부터 환매약정기일이 도래한 외화표시채권을 매입했으며 벽산건설은 지난 97년 외국환은행에 알리지 않고 필리핀 현지법인에 대해 은행차입 보증을 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3개월간 비거주자로부터 대외지급수단이나 채권을 매입하는 거래행위가 정지되고 벽산건설은 3개월간 현지금융기관으로의 신규 수혜나 비거주자와의 신규 보증계약 체결이 금지된다.

특히 대우조선의 채권매입대금 지급 과정에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제일은행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이와함께 아시안벤처펀드 등 외국법인 2개사와 외국인 4명은 지난 5월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코스닥등록법인 주식을 취득했다가 3개월간 국내법인 발행 주식취득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하나은행도 별도 조치를 받게 된다.

이밖에 포세도㈜와 캐딜락 플래스틱 코리아㈜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에 있는 모기업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했다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외환거래법규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앞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규를 위반하거나 불법으로 외화를 유출시킨 사람 또는 기업에 대해 금감위 행정처분 외에 검찰과 국.관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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