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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증권 사이버컨설턴트 서비스 개시

김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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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8-1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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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이 은행과 공동개발한 전자화폐인 ‘K캐시’가 이달 말부터 은행에서 충전 및 환불이 가능해진다.

금융결제원은 K캐시의 충전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해 13일 조흥은행 일부 지점부터 적용하고 이달 말부터는 대상 은행을 기업 외환 주택 한빛 제일 서울 신한은행 등 국내 대부분의 은행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공동망을 이용해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가치충전 및 환불도 가능해 충전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K캐시는 서점, 문구점, 식당 등 현재 300여개의 가맹점에서 쓸 수 있고 은행에서 인터넷 통장을 만들어 적립, 환불받을 수도 있으나 실제 화폐로 바꿀 수는 없다.

금융결제원측은 충전 및 환불 인프라를 대폭 확대함에 따라 교통카드와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에서 더욱 활발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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