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가 장부가펀드 소송 대란에 직면하고 있다. 작년 7월 시가평가 실시 이후에도 시가평가 적용이 안된 비대우채 장부가펀드에 대해 해당 가입자들이 장부가대로 환매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증권사들은 시가평가가 실시된 만큼 시가평가 시행이전에 설정된 펀드도 시가를 적용해 환매해준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대우채펀드를 제외하곤 환매 유예 조치가 내려진 비대우채 장부가펀드에 대해 해당 가입자들이 환매를 요구하며 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대형증권사들은 각각 몇천억원대 규모로 추정되는 비대우채펀드에 소송이 걸려 있어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펀드 중 대우채부분은 99년부터 작년까지 개인과 일반법인에 한해서 순차적으로 환매를 해줬지만 비대우채 금융기관분은 시장 상황을 감안, 감독기관이 분쟁 조정을 통해 환매를 유예토록 했다는 점이다.
이는 금융기관등은 수익자 손실부담의 원칙을 잘 알고 투자했기 때문에 일반투자자와는 달리 수익증권을 판매한 증권사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라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비대우채 펀드를 장부가로 환매해주느냐 아니면 시가로 환매해주는냐에 대한 입장이 서로 틀리다는 점이다.
해당 금융기관등은 당초 장부가로 환매해준다는 약속이 전제돼 있는 만큼 당연히 장부가로 환매해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증권사들은 시가평가가 실시됐기 때문에 장부가펀드도 시가를 적용해 시가로 환매해준다는 방침이어서 이에 대한 법적판단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다.
한편 오는 10월경 비대우채펀드 환매에 대한 1차 소송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증권사들은 환매 요청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매각이 가능한 채권부터 유동화해 금융기관에 우선 지급해 줄 방침이다.
현재 소송이 걸려 있는 금융기관중 일부는 증권사와의 합의를 통해 이 같은 방식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관계자는 “환매를 안해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가와 장부가의 차액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보유채권 중 매각이 가능한 채권을 현금화시켜 환매를 해주고 나머지는 소송결과에 따라 환매를 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비대우채펀드 환매와 관련해 업계 차원의 공조체체를 구축하는 등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