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일 1000억원, 이달 4일 500억원 등 총 1500억원 투신권 보유 채권의 만기가 지났고 이에 대해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이 투신권에 만기연장을 요청했지만 투신권은 만기분 처리에 대한 구체적 협의없이 일방적 만기연장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만기가 지난 회사채 원금 및 연체이자가 상환되지 않는다면 채무재조정을 전제로 한 채권은행주도의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이에 한빛은행은 현대유화 경영정상화와 관련해 투신권 실무자 회의를 지난 7일 재차 요청했지만 투신권은 원리금 상환없이는 어떠한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채권 회수작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이처럼 한빛은행이 투신권에 매달리는 이유는 현대유화 경영정상화를 위해 그동안 은행권이 추진해 온 신규자금지원과 채권만기연장, 대주주 완전감자 및 경영진 사퇴 등 일련의 작업에 투신권의 만기연장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채권금융기관중 일부기관이 만기연장에 동의하지 않고 채권 행사를 할 경우 타 금융기관으로 파급이 예상돼 정상화 작업이 중단되는 등 채권기관의 막대한 손실 발생이 불가피하다는게 한빛은행측의 입장이다.
투신권은 지난번 아더앤더슨의 실사 결과를 무시하고 한빛은행이 주관해 재 실사 작업을 벌이는 것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아더앤더슨은 미래가치에 대한 할인율 14%를 적용해 현대유화의 순자산가치가 2000억원 정도인 것으로 분석했지만 한빛은행 주관으로 선정한 삼일회계법인과 맥킨지는 현가율을 보다 높게 적용, 순자산가치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또 은행권의 경우 출자전환이후 경영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면 손실을 피할 수도 있지만 만기연장밖에 대안이 없는 투신권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불만이 높다.
한편 투신권은 현재 교보 839억원, 조흥 739억원등 SPC를 포함해 총 3857억원의 현대유화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달 26일과 내달 7일에도 각 1000억원과 400억원이 만기도래한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