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기술신보로부터 대출금액의 70%정도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아 산업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개별기업의 취급한도 제한은 없으며 여신기간은 전환사채인수의 경우 만기 10년 이내, 출자전환옵션부 대출은 시설자금 5년이내, 운영자금 3년이내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보증비율을 70% 낮췄으며 출자전환 옵션부 대출 금리를 1% 포인트 낮추고 전환사채의 표면금리 역시 2~3% 수준으로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