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와 자산운용사를 비롯해 은행신탁 등 동일 실적 배당상품을 운용하는 이들 기관들에 대한 법적 규제가 서로 달라 이에 대한 통합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률 체계가 기능별 규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투신사, 자산운용사, 은행의 불특정 금전신탁, 변액보험등은 모두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 모집, 기금의 유가증권 대상 운용, 운용성과와 투자자 귀착 등 ‘집합적증권투자’의 성격이 강한데도 각기 독립된 개별법규의 의해 규제되고 있어 집합증권투자제도에 대한 법적 개념이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이처럼 다른 법규에 의해 규율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상품이 등장할 경우 규제의 형평성은 물론 투자자 보호가 취약해지는 문제점도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영국과 미국의 법체계처럼 각각의 기능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법 제정의 대상으로 하는 기능별 규제 체계인 ‘집합증권투자법 ‘의 단일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자산운용관련법률 우산아래 있는 유사한 기관들의 동일한 상품의 개발이 있을 경우 늘 법규 공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기관간 마찰은 물론 규제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문제가 수반된다는 점이다.
더구나 은행신탁의 경우 자산운용법률이 아닌 신탁업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어 구조적으로 다른 자산운용법률 규제와 형평성을 맞추기가 힘든 상황이다.
아울러 은행이 비공식적으로 이 같은 자산운용업을 사내에서 겸영하고 있어 자산운용법률상 다른 금융업 겸영을 금지하는 규제 정책의 기본 방향과 배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시급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은행의 자산운용업 사내 겸영을 금지하되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설립에 의한 자산운용업 경영을 허용하는 방안과 사내 겸영을 공식화하고 은행업 부서와 자산운용업 부서간 방화벽을 강화하는 방안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중 첫번째안이 우리 나라의 전체적인 금융정책 방향과 일관되는 측면이 있고 특히 집합증권투자업에 대한 정책방향에 비추어 합리적인 방안이라는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신인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신탁제도와 집합증권투자 제도의 기능이 혼동되고 있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이를 위해 신탁제도의 집합증권투자 제도 기능 수행은 금지돼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신탁은 본질적으로 투자자와 운용자간 일대일 경제적 관계를 전제로 진화된 제도이며 이 점에서 불특정 다수자와 운용자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형성된 집합증권투자 제도와 구분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은행신탁제도가 집합증권투자 제도의 기능까지 수행하는 것은 집합증권투자 제도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7월부터 변액보험상품이 생보사에 도입되면 은행신탁과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생기고 있다.
관련업계는 이에 따라 은행에 집합증권투자업의 사내겸영을 허용할 경우 이에 맞추어 보험업에도 사내겸영을 허용하되 방화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