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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銀 전자화폐 특허출원에 ‘반격’

김춘동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7-29 21:19

은행권, 특허청에 반박자료 제출

씨티은행(Citibank)이 지난 93년 특허출원한 ‘전자화폐시스템’의 특허등록을 저지하기 위해 은행권이 공동대응에 나섰다. 시중은행들은 은행권 공동명의로 특허내용에 대한 선행기술을 입증하는 반박자료를 특허청에 제출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한국정보통신(대표 류예동)이 지난 90년 ‘IC칩 기반 다기능 결제카드’ 사업을 제안한 바 있어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씨티은행의 전자화폐시스템 관련 특허내용이 워낙 포괄적이어서 한국정보통신의 자료가 제공될 경우 특허획득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씨티은행 전자화폐 특허심사는 애초 지난 6월 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특허심사 및 특허권 효력발생 단계별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이의신청을 시작으로 특허등록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대응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씨티은행이 특허권을 획득할 경우 하반기부터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전자화폐 시장에 심각한 위협요소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씨티은행(Citibank)이 지난 93년 특허출원한 ‘전자화폐시스템’은 발급 충전 사용 정산 등 전자화폐 사업을 위한 대부분의 프로세스를 포괄하고 있다. 예금계좌 연동을 통한 가치저장에서부터 전자화폐 발행시 회계처리 및 암호화, 대금결제 방법, 인증서 보관과 처리부문까지 아우르고 있다.

지난 91년 씨티은행 본사가 미국을 시작으로 특허출원을 시작했으며 현재 세계 55개국에서 특허를 출원해 미국과 핀란드 스페인 등 10여개국 이상에서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씨티은행은 지난 93년 특허를 출원해 등록거절 및 거절불복 청구소송 등 우여곡절을 거쳐 마지막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이 일부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제안한 사업모델인 ‘IC칩 기반 다기능 결제카드’ 사업은 신용 선불 직불기능을 포함해 전자화폐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가치저장 및 가치이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모델이 포함돼 있다. 당시에는 IC칩 기반 카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전무해 구체화되지 못했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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