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금융기관들의 상품개발 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해 각 금융기관별 협회를 통해 이 같은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할 수 있는 자체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이를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최근 증권 투신사 상품개발 실무진들이 모여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려 했으나 상품 독점권에 대한 객관적 기준과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에 대한 입장이 모호해 제도 도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증권사와 투신사의 입장이 달라 내달까지 구체적 제도 도입 방안 마련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투자은행을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대형증권사들은 금융상품 개발 인력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단행한 바 있어 상품 독점권 부여를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투신사와 중소형증권사들은 아직 이 같은 전문인력과 투자가 이루어지 않아 경쟁력 상실을 우려해 반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관련업계에서는 제도도입에 대한 입장도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다. 우선 상품의 독점권 부여에 대한 객관적 기준과 범위가 정립이 안된 상황에서 지나친 독점권 부여는 자칫 시장 위축을 촉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지금은 변액보험과 같은 금융기관연계 상품의 출시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금융기관 섹터별로 독점권을 부여하게 되면 시장 흐름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일부 견해를 달리하는 관계자는 “상품 독점권 부여는 금융상품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이라며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한 회사는 상품의 개발과 판매과정에서 상당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이를 아무런 비용지출 없이 모방할 경우 금융상품개발 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금융상품에 대한 권리보호는 주로 사업상 비밀유지법에 의해 이루어져 왔고, 마케팅 과정 등 상품개발에서 판매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에는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가 가능하다”며 “상품보호기간은 보통 경쟁사가 유사한 상품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으로 국한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의 경우 금융상품 보호를 위해 저작권, 특허권 등을 근거로 신금융상품개발자에 강력한 법적 보호를 취하고 있다. 특히 개발된 상품에 대한 기간은 17년 동안 배타적인 제작, 사용, 판매권한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현행 제도상으로는 금융상품에 대한 특허권 부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보험업과 금융업은 현행 특허권 부여의 대상이 되는 산업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