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증설, 소액대출 활성화가 기폭제
지난 18일 발표된 서민금융활성화 대책으로 금고업계 판도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점포 증설과 소액대출 활성화에 따라 우량금고의 ‘저축은행’으로 도약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반해 소규모 금고들은 점포확장 기준이 되는 건성성 기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정부와 민주당의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은 서민 금융기관의 영업력을 강화와 인프라를 지원한다는 의도로 마련됐다. 특히 신용금고업계 구조조정 차원에서 억제해 왔던 점포의 신설 허용, 금융결제원 가입과 소액대출 활성화는 신용금고업계의 재편을 예고한다.
먼저 신용금고 점포 증설안에 대해 금고업계는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규모가 일정하고 건전성을 갖춘 우량 금고는 금고 점포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점포를 신설할 수 있게 된 것. 또 합병금고도 기존의 지점신설 외 금고 점포가 없는 지역에 피합병 금고수만큼의 출장소 신설 추가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갖춘 제일 푸른 동부 등 대형금고는 자사가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 등을 통해 확정될 요건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해 내심 반기고 있다. 반면 소규모 신용금고들의 경우 어느 선까지 규모와 건전성을 분류할 지, 자사가 포함될 지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으며 금고 합병을 통해 점포를 늘리려던 전략을 바꾸고 있다.
규모와 건전성에 따른 점포 증설안으로 합병 메리트가 사라진 것. 지금까지는 금고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합병 금고에만 지점 1개와 출장소 1개를 둘 수 있었다.
여기에 정부는 소액대출 활성화 방안에 따라 담보나 보증이 없더라도 소액대출의 경우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에서 위험가중치를 100%미만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이에 서민대상 소액대출상품을 출시했던 메이저 신용금고들은 BIS비율 하락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됐다. 또한 출시를 미루고 있던 금고들도 본격 소액대출시장에 뛰어 들 것으로 보인다. 소액대출 관련 BIS비율 산정기준 변경은 금감위에서 8월중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융결제원 가입 허용으로 신용금고ㆍ새마을금고ㆍ신용협동조합은 은행 전산망을 통해 어음교환ㆍ타행환 등 다양한 부수업무가 가능해진다.
현재 125개 신용금고중 35개사가 금고연합회 전산망을 통해 은행과 각종 서비스를 교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나머지 금고들의 전산망 가입이 잇따를 전망이다.
신용금고 한 관계자는 “점포 출장소 확대에 이어 지로, 타행환 업무가 가능해짐에 따라 신용금고의 고객유치전이 활발해질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금고업계 대형화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신용금고 등 서민 금융기관들은 올 하반기 중 정책자금인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을 약 2500억원 범위 내에서 취급할 예정으로 고객신뢰 확보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