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최근 투신협회를 통해 회원사별로 시급히 규제를 풀어야 하거나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상장지수펀드 도입과 펀드 오브 펀드(fund of fund) 허용 등 자산운용 전반에 관한 규제 완화를 긍적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건의한 투신협회의 보고서 내용중 핵심은 내년 상장지수펀드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펀드간 거래의 허용등이다.
우선 상장지수펀드와 관련, 유가증권 운용비율 제한 예외 인정과 현물 출자 허용, 현물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상장지수펀드는 기본적으로 인덱스펀드이기 때문에 인덱스를 구성하는 주식의 편입비율을 따라갈 수 밖에 없어 종목별 운용비율(10%)에 대한 제한 사항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상장지수펀드는 현물출자와 현물환매 모두 가능하지만 현행 증권투신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의 매각 및 환매조항과 차이가 있어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fund of fund의 도입을 위해 수익증권 또는 뮤추얼펀드의 주식에 대한 투자한도를 50%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가 매입할 수 있는 펀드 한도가 5%로 제한돼 있어 펀드간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펀드간 거래는 복수의 펀드 편입으로 리스크가 분산되고 특정 부문에 강점을 가진 펀드에 대한 투자를 가능케 해 펀드의 약점 보완 및 리서치, 펀드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법령상 뮤추얼펀드의 운용대상으로 금리스왑거래가 명기돼 있지 않아 거래가 힘든 만큼 뮤추얼펀드에 대해 금리스왑을 허용해 달라고 지적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