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가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자산운용관련법률 통합작업 방식에 대해 관련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현재 통합대상인 은행신탁업법과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등 개별법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산운용관련법을 하나로 묶는다는 방침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비롯되고 있다.
우선 자산운용법률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은행신탁계정이 그동안 구조조정을 거치지 않아 제도 선진화를 이룬 증권업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통합법률을 만들어 동일한 관리감독하에 둬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도 KDI등에 관련 연구를 의뢰하는 등 제도 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반면 무조건적인 통합보다는 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 증권관련법률만 먼저 통합하고 나중에 추이를 지켜본 뒤 은행신탁업법과 통합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자산운용관련법률을 통합하려고 하는 것은 그동안 기관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형식논리로 유사관련법률을 통합하기 보다는 감독, 제도의 신뢰성을 다진다는 측면에서 각 법률의 장점만을 따서 통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은행들이 독립사업부제를 통해 신탁계정을 분리하는 방안 등 자정노력을 기울이는만큼 은행신탁과 증권신탁과의 통합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투신 상품은 IMF이후 지속적인 제도 개혁을 통해 제도의 투명성과 운용의 공정성 등 가시적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 더 이상 손 댈 곳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며 “그러나 은행신탁은 지금까지 제도 도입이나 투명성 측면에서 별로 달라진게 없기 때문에 이 기회에 자산운용과 관련한 유사법률을 통합해 동일한 법에 의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은행신탁은 펀드의 기준가 계리, 운용지시 등 유가증권 투자 행위와 관련해 투명성 장치가 없어 펀드편출입 등 투신권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이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투신권은 리스크관리와 외부회계감사, 시가평가 등 운용과 관련된 모든 것이 낱낱이 외부에 공개되고 있지만 은행신탁은 이 같은 제도적 장치가 없어 지금보다 부실화 우려가 높아질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집합적 자산운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모든 유가증권 투자행위가 일관된 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