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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사모뮤추얼펀드 허용 건의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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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7-15 20:45

MMF는 3분기중 허용…투신협회 도입안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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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도 뮤추얼펀드 취급 가능토록



자산운용사들이 최근 사모뮤추얼펀드와 MMF에 대한 취급을 허용해줄 것을 금감원에 건의한 가운데 MMF는 3분기중 개방형뮤추얼펀드 형태로 도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투신협회는 이번주부터 MMF펀드에 대한 환매구조와 증금어음 10% 편입 의무 배제 등을 포함한 도입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또 투신사는 그동안 등록을 하지 못했던 뮤추얼펀드를 취급할 수 있게 됐다.

16일 자산운용사는 일부 연기금, 정보통신부 전용펀드 등 기관 단독펀드는일부 제한된 범위내에서 허용돼 왔으나 맞춤식상품 운용이 가능한 사모뮤추얼펀드는 등록이 어려워 이를 허용해 줄 것을 금감원에 건의했다.

자산운용사는 수익증권과 설정한도 적용을 포함해 동등한 사모형뮤추얼펀드 설정을 허용해 달라는 입장이다. 다만 펀드의 일정수준 또는 전월말 설정고의 10%중 펀드설정 규모가 큰 것을 설정한도로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3분기중 허용될 예정인 MMF는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환매구조와 증금어음 10%편입 의무화 문제가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선 환매구조가 수익증권처럼 당일환매 일 경우 유동성 문제 대두와 판매사의 판매 기피 등 펀드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보고 익일 환매제로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금감원에 MMF펀드 자산규모의 일정비율 이하는 환매청구 당일기준가로 하고 일정비율 이상은 환매청구 익일기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환매수수료 부과여부는 각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뮤추얼펀드 설립 자본금인 4억원을 환매 제한에서 배제해줄것도 아울러 요구했다. 개방형뮤추얼펀드는 설립자본금 4억원을 펀드 설정일부터 3개월동안 환매를 할수 없다. 이와 함께 증금어음 10% 의무화 편입에 대해 뮤추얼펀드는 독립된 법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증금어음 편입 본래의 목적과 다른 만큼 이를 배제해 줄 것도 요구했다.

또 운용회사별로 1개의 펀드 만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산운용사가 단기자산 운용에만 치중할 것을 우려해 자산운용사 기준으로 채권형 설정고의 50% 또는 3000억원 중 큰 금액 범위내에서 설정 해 달라는 방안도 요청했다. 한편 지난 7월 법 개정 이후 허용된 금리스왑도 허용해 달라는 건의를 함께 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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