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사들이 지난달 29일 개정 시행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중 주주사 제한요건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개정으로 기업집단 및 금융기관등이 신용평가사 지분중 10%이상을 소유할수 없게 된 것. 이에 따라 한국신용평가정보는 무디스에 한국신용평가 일부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신용정보는 주주사인 국민은행와 주택은행 합병후 지분변동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용평가사 주요출자자 제한요건이 지난 달 29일 법개정에 새로이 삽입됐다. 신평사들은 개정법 시행이후 6개월내에 주요출자자 제한 요건등을 완비해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주요 허가요건은 최소 인적요건 30명, 전산설비, 사업계획,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춘 출자자, 전문성등이다.
특히 기존 신용평가사에게는 출자자 문제가 허가요건 충족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 개정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기업진단과 금융기관은 신평사 지분을 10%이상 보유할 수 없고 출자자는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신용평가가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90% 주식을 가지고 있는 한국신용평가정보가 최대주주 자리에서 벗어나던지 한신평정보 주주인 LG투자증권(12.5%) 주식을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신평 최대주주인 한신평정보는 출자지분을 무디스사에 매각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분 10%를 가지고 있는 무디스측에 7월말까지 출자지분 15%정도를 매각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했고 그 이상의 지분매각에 대해서는 차후 협상을 통해 가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7월말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무디스사 관계자들이 내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20개 금융기관과 은행연합회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신용정보 역시 출자자제한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상태. 주요출자자인 국민은행(9.2%)과 주택은행(7.09%)이 합병할 경우 출자자 제한요건인 10%를 넘어서 합병은행은 한신정 출자주식 초과분 6.02%를 매각해야 한다.
또한 한빛은행(9.65%)과 경남은행(0.63%), 광주은행(0.55%)이 우리금융지주회사에서 내년 3월 기능재편이 예정되어 있어 이들 은행들의 지분 통합문제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주주사 은행들의 경우 개정법률 42조 3항에서 제시한 ‘건전한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도 관건이다.
개정법률 42조 3항에 ‘대통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법조항이 신설되어 있다.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출자자 제한으로 신평사와 출자사들은 12월말까지 출자자 자격 요건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난관에 처해 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