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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CB 투자자, 대규모 이익

김춘동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7-11 21:32

금감원, 전자금융 지침 제시 및 고객보호 대책 마련

금융권 “규제 늘어날 수도…네거티브 방식 적용 필요”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 8일 금융권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금융소프트웨어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과거 공익성이 강조됐던 금융기관의 이미지를 벗고 금융회사로서 이익창출 기능에 보다 충실하도록 유도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췄다.

‘금융SW 개혁 추진계획’에는 금융디지털화 촉진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금감위는 IT투자 및 전자금융거래 확대에 대응해 감독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 전문금융회사의 출현을 촉진시키고 전자금융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금감위는 금융회사의 정보기술 투자현황을 파악해 중복투자 해소 등 IT투자 효율화를 유도하고 국내외 선진금융회사의 IT투자 동향 및 사례분석 등을 통해 적극적인 IT투자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또한 전자금융 관련 모범관행 발굴·확산을 유도하고 선진 금융회사, 국제 금융감독기구 등의 전자금융 관련 리스크관리 기준 등 모범관행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사설인증서 대신 공인인증서 이용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불중개업체(PG)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를 비롯해 계좌통합서비스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전자금융 부문에 대한 지침 마련과 함께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이외의 금융권에서도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유 및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9일 증권 보험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을 제정해 책임소재와 보상기준을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쌍방무과실과 원인불명 사고일 경우 금융기관이 우선 책임을 부담토록 하되 증권사의 경우 주가변동에 따라 피해액이 변하고 구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우선책임 부담원칙을 면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자금융 관련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관련협회 주관으로 전자금융 소외층 대상의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인터넷으로 제공되고 있는 금융상품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공시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IT투자 및 전자금융 가이드라인 마련과 관련해 이미 실질적인 규제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침마련과 함께 각종 규정들만 늘어나 오히려 금융디지털화를 후퇴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급변하는 기술환경의 한가운데 놓여진 전자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법적용을 통해 서비스 환경을 자유롭게 허용하되 금지사항에 대해서만 엄격한 지침을 마련해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명법 개정 등 현실적인 제반여건을 마련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감독당국이 시시각각 새롭게 창출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기술환경에 일일이 대처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마련.

계좌통합서비스의 경우에도 애초 서버방식 불가입장에서 선회해 실명법 및 고객정보 부문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사실상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금융기관과 관련업체들이 혼란을 겪었다. 계좌통합서비스 사례도 별도 규정을 마련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했다는 것.

금감원은 허용입장을 밝히면서도 외부업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계좌통합서비스일 경우 명백히 금융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독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듯한 인상도 비췄다.

소비자 보호 부문에 있어서도 고객보호 취지에는 수긍하지만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으로서의 배려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SW 개혁의 대취지처럼 금융회사로 인식하지 않고 공익성만을 강조한다는 것. 필요에 따라 금융기관 및 금융회사로서의 역할규정에 대해 당국 스스로가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IT투자 효율성 제고의 경우 금감원장을 비롯해 중복과잉투자에 대한 지적은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은 전무했다는 것이 금융권의 주장이다. 공동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을 완화하거나 세제혜택 등이 필요하다는 것. 오히려 증권사 호가방식 변경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통해 무리한 투자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IT투자 가이드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들은 현업 실무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비용과 이에 따른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과정을 거쳐야만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있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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