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회계업무의 아웃소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사무수탁사들이 계약형 수익증권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의무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촉발되고 있다.
투신업계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별탈없이 회계 업무를 처리해 왔는데 굳이 이를 법적으로 강제화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오히려 이렇게 법적으로 강제화시킬 경우 회계 업무 비용이 투자자에게 전가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의무화시키는 대신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자율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또 수익증권까지도 법적으로 회계업무를 의무화시켜 펀드에서 이를 부담토록하면 전체적인 보수 인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무수탁사들은 관련법규나 그 법적지위, 업무영역이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법적근거나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영역이 모호한 상태에서 수수료율의 덤핑과 이에 따른 전문성이 상실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게다가 이 같은 상황에선 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물론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일반사무수탁업계 스스로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무수탁사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그들은 우선 프론트오피스와 백오피스라는 용어로 양자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 투신사는 자신만의 투자철학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투자행위에 필요한 자체적인 운용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유지하고 있으며 대신 백오피스가 수행해야 할 후선업무는 그 분야의 전문기관에 아웃소싱함으로써 운용의 전문성과 비용절감, 위험축소라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투신사 관계자들은 기준가 계리업무에 대한 법적 효력과 책임을 아직까지 투신사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웃소싱을 의무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투신사 내부적으로 펀드회계업무를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을 여력이 있으면 굳이 아웃소싱을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단지 신설투신사나 내부적으로 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투신사의 경우는 알아서 회계전문기관에 아웃소싱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투신사와 자산운용사가 내부적으로 펀드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뮤추얼펀드도 법적 강제화 대신 내부적으로 이를 허용해 자산운용기관이 자신의 형편에 맞게 회계업무를 처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