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채권시가평가 의무화에 따라 적용대상이 9월 이전에 설정된 기존펀드는 9월 1일 이후 신규로 매입한 채권, 그리고 9월 이후 설정된 신규펀드에 대해 시가평가가 의무화가 되는데 문제는 기존 펀드 신규채권과 기존 채권과의 가격이 틀려 하나의 채권에 두가지 가격이 존재하는 ‘일물이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에 대한 회계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수탁사들은 이를 처리할 수 없어 애를 먹고 있다.
또 현재의 전산시스템으로는 이 같은 ‘일물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현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하지만 당장 9월부터 시가평가 의무화 제도가 시행돼 시간상 무리가 있어 방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해결한 만한 뾰족한 방안도 없고 금감원도 시행시기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시행될 경우 펀드 가격이 틀릴 수도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무수탁사 관계자는 “‘일물이가’가 되면 채권 매매 평가 이익이 왜곡될 우려가 있고 현재의 신탁회계, 운용시스템을 전면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또다른 문제는 채권시가평가 의무화에 따라 투신사가 채권시가평가사 3사중 2개 회사를 지정해 복수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투신사 유가증권평가위원회에서 어떤 가격을 정할지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2개 회사의 가격이 틀릴 경우 이를 낮은 가격을 반영할지 아니면 높은 가격을 반영할지에 따라 수익률이 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9월 이전과 이후를 나눠 가격 적용 기준을 미리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가야 하는데 시행 원칙만 정하고 세부적인 업무 절차에 대해서는 방안 마련이 수립되지 않아 이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채권과 신규 채권에 대해 ‘일물이가’가 나타날 경우 이를 기업회계 기준상 기존 이동평균법을 사용해 하나로 합쳐서 단일 가격을 만들어야 하지만 이를 분리해 업무 차질을 주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의 가격이 적용되도록 운용사 평가위원회에서 기존 채권도 시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결정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