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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공동망 사용놓고 갈등 ‘증폭’

김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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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7-08 19:32

제휴, 업무영역 파괴 등으로 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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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vs 신용카드社, 대결양상으로 치달아



금융 공동망 가입 및 사용을 놓고 기존 회원과 신규 진입사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금융기관 간 제휴업무가 빈번해지고 금융 및 이업종간 업무영역 파괴가 심화되면서 가장 대표적인 인프라인 공동망을 놓고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것.

특히 은행과 전업계 카드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향후 인터넷 금융서비스가 확대되면 온오프라인 인프라로서 공동망의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삼성카드와 다른 은행간 충돌이 대표적인 갈등사례이다. 삼성카드는 가상계좌 개념을 적용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시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수준을 은행 현금인출 수준으로 낮췄다. 개별 은행마다 제휴를 통해 현금서비스 계약을 맺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앴다. 하나은행망을 마치 삼성카드 망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

이에 대해 은행권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책회의에서는 하나은행 망을 폐쇄하고 기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100%이상 인상하자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은행권의 분위기는 사뭇 강경하다. 새마을금고 신협 증권사 등 이전에도 비슷한 개념의 서비스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삼성카드 사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신용카드라는 황금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하나은행외 다른 은행의 삼성카드에 대한 수수료 수입이 전무해진다는 데 있다. 삼성카드 고객이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현금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해당 은행이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었지만 하나은행망을 이용할 경우 다른 은행에는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공동 인프라인 CD공동망이 일부 은행을 통해 편법적으로 유용되기 시작할 경우 은행권 자체의 공멸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내재돼 있다. 개별 은행이 적은 이익 때문에 공동자산을 헐값으로 넘길 경우 은행권의 수익기반과 폭넓은 인프라를 고스란히 넘겨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 주택 조흥 등 대형 은행들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 삼성카드와 현금서비스 제휴 자체도 거부해왔다. 가상계좌서비스와 관련해서도 대부분의 은행에 대해 삼성카드의 제안이 있었지만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가맹점공동망과 관련 신한은행과 삼성 LG 외환카드 등 기존 회원과의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기존 회원사들이 가맹점 공동이용에 대한 가입조건으로 최초 산정금액의 10배에 달하는 247억원의 가입비를 요구했고 신한은행이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서부터 충돌이 시작됐다.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80억원의 과징금을 추징했고 회원사들은 여기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현재 신한은행에 공동망 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외환카드는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기존 회원사들은 가맹점 모집과 시스템 구축, 단말기 공급 등 많은 비용을 투자한 만큼 인프라 활용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삼성카드의 경우 하나은행과 함께 가상계좌서비스를 편법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신한은행의 가맹점 공동망 가입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등 극단적인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지난 99년에도 은행 공동망과 증권망을 연계시키는 작업이 시도된 바 있다. 금융감독 당국이 국가 정보화사업 측면에서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해 망대망 연계 프로젝트를 시도한 것. 당시 은행권에서는 900억원에 이르는 특별참가금을 요구해 논의가 무산된 바 있다.

은행측은 증권사가 은행망을 이용하게 될 경우 6000여개의 점포와 2만4000여개의 자동화점포등 막대한 인프라 활용이 가능해 특별참가금 규모가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특히 은행측에서는 망대망 연계가 이루어질 경우 은행산업 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망대망 접속에 앞서 금융업무의 장벽을 허물어 은행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금융 공동망 관련 갈등의 초점은 공동망의 성격규정에 있다. 사회 전체적인 공공 인프라의 성격과 이익집단의 배타적인 인프라로 각각 규정할 때 논의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비즈니스 집단인 금융기관이 자체 투자를 통해 구축한 망인 만큼 사설 인프라가 분명하다.

실제로 은행권의 경우 공동망 이용과 관리를 위해 매년 수십억원에 이르는 회비를 지불하고 있다. 공정위의 경우 금융 공동망이라는 인프라의 공공성을 감안해 신용카드 회원사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동망은 향후 더욱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부문으로 평가하고 있다.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광범위한 인프라는 확실한 수익기반이자 제휴모델의 근간이 될 수 있기 때문. 반면 배타적인 측면만 강조할 경우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적절한 권리행사를 통해 공동 인프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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