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서버방식 계좌통합서비스에 대한 전면 허용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인터넷 기업의 다양한 계좌통합서비스에 대해 사실상 허용방침을 밝힌 만큼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서버방식을 비롯해 특정형태의 계좌통합서비스에 대해 제한규정을 두지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빛은행과 같이 금융기관 내에 서버를 두는 형태뿐만 아니라 외부서비스 업체에서 중계서버를 관리하는 방식도 보안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계좌통합서비스를 실시하는 인터넷기업은 금융감독 대상에서 제외돼 정보유출 및 법적위험 등의 책임을 사용자가 져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의 계좌통합서비스는 금융감독 대상이지만 인터넷 포털 등 비금융회사의 경우 인터넷상 고객정보를 통합관리해 주는 단순 서비스란 점에서 감독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인터넷 금융포털에서 관련 서비스를 받다가 정보유출이나 손해배상, 저작권 침해, 업무방해 등 민형사상 책임이 제기되더라도 금융감독 당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금감원의 입장정리는 인터넷 금융포털 업체에서 제공하는 계좌통합서비스는 감독범위를 벗어나는 만큼 주의권고 외에는 특별히 관여할 수 없으며, 서버방식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계좌통합서비스에 대해서도 금융감독당국에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권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계좌통합서비스 방식에 대해 어떤 제한도 가하지 않으며 또한 계좌통합서비스 업체와 고객이 합의할 경우 고객ID 및 비밀번호를 비롯해 계좌관련 각종 정보의 중계서버 보관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금감원은 서버방식 계좌통합서비스에 대한 금융기관과 업체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애초 불가입장에서 선회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측은 다만 보안성 심의를 철저하게 진행해 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상시적인 보안검사를 받고 있는 만큼 한빛은행과 같이 금융기관 내에 계좌통합을 위한 중계서버를 두고 적절한 보안요건을 갖출 경우 상대적으로 쉽게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외부 서비스 업체에 중계서버를 둘 경우 서비스 제공업체에게도 금융기관의 보안요건에 해당하는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독범위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이 정식적인 제휴관계를 맺지 않는 한 외부 서비스 업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감독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금감원측은 일반 인터넷 금융포털이나 외부 IT업체의 경우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할 감독부서에 감독을 위한 권고는 가능하지만 직접적인 통제는 어렵다며 다만 금융기관이 직접 개입된 경우에는 보안성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안성 심의기준에 대해서는 계좌통합서비스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보안규정은 없다고 밝히고 다만 암호화 및 인증부문에 중점을 두고 보안심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암호화 부문의 경우 데이터 이동간 엔드투엔드 암호화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인증부문의 경우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고객확인 및 인증절차에 대한 규정을 의미한다고 금감원측은 밝혔다.
금융기관과 서비스 업체들도 서버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서버방식 계좌통합서비스는 고객 금융정보를 수시로 스크래핑해 중계서버에 저장한 후 고객이 요청했을 때 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반면 속도가 빠르고 대용량의 데이터를 서비스할 수 있으며 고객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클라이언트 방식은 고객이 관련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구동하게 되면 스크래핑 등 모든 과정이 고객PC에서 이루어지게 돼 속도와 처리용량 면에서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금융기관에서는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핑거가 클라이언트 솔루션으로 가장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금감원의 입장변화 후 서버방식에 대해서도 도입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빛은행이 이미 724솔루션 및 소프트그램과 함께 관련 서비스를 도입했고 증권 보험업계에서도 솔루션 검토작업이 한창이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