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펀드에 대해 금감원이 29일 편입대상 채권의 잔존만기를 단축하는 등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했지만 투신업계는 이를 초단기채권과 장기채권이 공존하는 ‘바벨형’제도로 편입 자산 기간이 맞지 않는 등 금리리스크 노출 우려가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두고 있다.
업계는 편입 대상 채권인 국공채와 통안증권, 회사채에 모두 가중평균 잔존만기를 6개월 이내로 단축시켜달라는 요구를 해 놓은 상황이지만 이번 금감원의 제도 개선 내용은 국공채와 통안증권을 회사채와 따로 분리해 국공채는 1년 6개월로 회사채는 1년 이내로 잔존만기를 축소시켜 여전히 금리급등락에 따른 리스크 문제는 해소가 안됐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편입 채권 잔존만기가 단축됨에 따라 펀드 운용기간이 길어져 장기 투자 효과는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금감원은 MMF의 만기불일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국채 및 통안증권의 만기 단축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채 통안증권 만기단축은 우선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다시 1년으로 단축되며 신규펀드 및 기존펀드에 새로 편입되는 채권부터 적용된다.
또 장부가와 시가의 괴리율 축소는 장부가 평가에 따른 부실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괴리율 1%에서 0.5%로 줄이되 시행일로부터 먼저 0.75%로 축소하고 시행일 이후 6개월 경과시 0.5%로 줄이도록 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국채와 통안증권의 만기를 1년 6개월로 줄이고 회사채 잔존만기는 1년 이내일 경우 MMF펀드에서 이 같은 채권을 50%투자할수 있어 평균 투자기간은 최장 315일로 장기투자 효과는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이 같은 초단기물 채권과 장기물 채권의 혼합으로 미스매칭 문제는 여전히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고 금리급등락에 따른 리스크 노출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장부가와 시가평가 괴리율의 단축으로 MMF펀드의 금리리스크가 높아질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애초 MMF펀드의 리스크 방지를 위해 유동성자산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물건너갔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시가평가에 따른 금리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편입 대상 채권을 금리 변동과 무관한 유동성 자산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
더구나 지난 4월 MMF환매사태를 겪은 후 2개월이 지난 지금에 이 같은 제도 개선이 나옴에 따라 상품성이 현격히 떨어졌다는 평가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업계가 당장 우려하는 것은 MMF펀드의 수익률 급감과 신규 MMF펀드 설정이 대폭 줄어들것이라는 점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