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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활성화 대책 아쉽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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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7-04 21:26

설정한도, 환매 제한 등 규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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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모펀드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6개월간 환매제한 규정과 일반공모펀드 전월말 대비 10%설정한도 규제로 인해 펀드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금감원이 사모사채 투자제한(3%)을 폐지하는 등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나섰지만 펀드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환매 규제를 풀어주지 않고 있어 활성화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사모펀드에 대한 사모사채 투자제한을 없앤 것은 사모사채가 일반 채권보다 수익률이 높아 펀드 수익률을 제고할 수는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5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많아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모펀드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환매 제한 규정. 사모펀드는 6개월간 환매가 제한되고 6개월에서 1년간 매입금액의 50%이내에서 환매가 가능해 투자자들의 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 일반 공모펀드 전월말 수탁고 대비 10%까지만 설정하도록 돼 있어 신설투신사나 규모가 작은 중소형투신사들은 설정하기가 난감한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공모펀드 전월말 대비 수탁고 10% 한도 규제로 인해 사모펀드 설정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 기관과 법인들이 설정한 단독펀드도 사모펀드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설정한도 규제는 금감원 감독규정에도 없는 것으로 금감원이 내부지침으로 이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신설사 같은 경우 전월말 한도가 없어 이 같은 규제를 모든 투신사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를 남발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최근 사모펀드에 사모사채 투자제한을 없애는 등 규제 완화 추세와 맞물려 이 같은 핵심 규제들도 이번 기회에 풀어줘야 사모펀드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형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전월말 주식형 및 혼합형 수탁고의 10%이내, 채권형 사모펀드는 전월말 채권형 수탁고의 10%이내에서 설정하도록 했지만 혼합형의 경우에는 투신사가 자율적으로 취급이 가능하다”며 “투자한도를 설정한 이유는 지나친 사모펀드의 설정으로 인해 공모펀드의 상대적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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