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전자장외거래증권사의 허가기준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공포되는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자장외거래증권사는 순수하게 전산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일반 증권사와는 달리 백업시스템이 필수적이어서 허가기준에 이를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ECN에 대해서도 건전성유지를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과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 등을 적용시키기로 했다. 다만 ECN은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자산의 충실도가 중요한 특성을 감안해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고정자산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