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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 500만원

이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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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2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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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되고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경감되는 등 경제제도와 규정이 달라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한 경우 초과액의 20%를 소득공제를 받으며 공제한도는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신용카드 가맹사업자 세부담이 경감된다. 신용카드 가맹 사업자는 전년대비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50% 또는 신용카드 총매출액에 대한 소득세 20%를 감면 받는다.



이영화 기자 yh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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