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업계에 따르면 11개 투신사들은 지난 21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한아름종금 발행어음 상환대신 지급받은 예보채 1조7000억원을 전액 풋옵션을 행사해 현금으로 확보했다.
예금보험공사가 한아름종금 발행어음 상환 대신 채권보유자가 폿옵션(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5년만기 예보채를 지급했으나 투신이 전액 풋옵션을 행사한 것이다.
투신사별로는 현대투신이 6601억원, 대한 4056억원, 한국 2425억원, 삼성 1615억원, 신한 1169억원, 제일 230억원, 주은 131억원, 동원 64억원, 국은 64억원, 동양 6억원, 서울 1억원 등 총 1조6362억원이다.
한아름종금 발행어음은 종금사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어음중 지난 97년말 퇴출된 종금사들이 발행한 어음을 한아름종금에 넘겨 관리해온 것으로 이 어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도록 돼 있다.
종금사 퇴출당시 재정경제원은 "예보채를 발행하는 시점에 지급하며 그 예보채가 만기되는 시점에 일시상환"한다는 내용의 장관 명의의 문서를 한아름종금에 발송했고 이에 따라 투신사들은 어음연장에 동의했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1월 "이 발행어음을 또다시 한아름금고로 이전한 후 한아름금고에서 ABS를 발행해 우선 상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공적자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상환이 미뤄져 왔다.
이에 따라 투신사들은 5.5%의 낮은 이자로 펀드수익률이 저하되고 유동성 압박을 받아왔으며 공동대책반을 구성해 재경부, 금감원 등에 건의문을 제출하고 예보에 상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는 등 법적조치도 병행했다.
결국 예보는 현금대신 금리 5.5%에서 5.97%로 높인 5년만기 예보채로 지급했으며 투신사들이 이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해 상환받은 것이다.
투신사 관계자는 "이밖에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이른바 공CP(종금사 발행어음중 사실상 발행업체가 다른 기업어음) 450억원 가량은 회수하지 못했다"며 "예보가 이에 대해 한아름종금 발행어음 상환과 같은 조건으로 상환하기로 약속해 오는 9월말쯤에는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