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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원 B2B거래 상품규정 마련 착수

김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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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27 21:27

전자외상매출채권에 초점…이달말까지 워킹그룹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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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전자상거래에 수반되는 대금결제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B2B 전자상거래 결제시스템’ 구축과 관련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상품관련 규정과 약관마련에 착수했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주부터 10개 은행 기업금융 및 여신기획 담당자들과 함께 워킹그룹을 결성해 결제수단 구축에 따른 상품개발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28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상품관련 규정과 약관은 주로 전자외상매출채권에 맞춰져 있다.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구매전용카드, 온라인송금의 경우 기존 은행권에서 시행되던 규정과 내용들의 표준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는 반면 새로운 상품인 전자외상매출채권 상품에 대한 요건정의 등 새로운 기준마련에 치중하고 있다.

결제원측은 “은행권 전자금융 담당자들이 시스템 및 결제수단에 대한 설계를 끝낸후 현업 담당자들이 참여해 상품설계를 진행중”이라며 “이번 달말까지 워킹그룹을 통해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2차 워킹그룹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정보화추진위원회는 지난 해 10월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을 비롯해 14개 은행 실무책임자가 참여한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전자결제 수단의 유형과 업계 요구사항 및 관련법제도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결제원 관계자는 “시스템 및 상품개발이 마무리되면 내부적인 준비는 거의 마무리된다”며 “향후 직접 거래에 참여할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함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상품관련 규정 워킹그룹에서는 상품관련 부문뿐만 아니라 개별 은행이 공유할 수 있는 신용평가 모델을 마련하고 온라인 공증제도 등 실제 B2B 전자상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제반사항들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B2B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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