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상품관련 규정과 약관은 주로 전자외상매출채권에 맞춰져 있다.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구매전용카드, 온라인송금의 경우 기존 은행권에서 시행되던 규정과 내용들의 표준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는 반면 새로운 상품인 전자외상매출채권 상품에 대한 요건정의 등 새로운 기준마련에 치중하고 있다.
결제원측은 “은행권 전자금융 담당자들이 시스템 및 결제수단에 대한 설계를 끝낸후 현업 담당자들이 참여해 상품설계를 진행중”이라며 “이번 달말까지 워킹그룹을 통해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2차 워킹그룹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정보화추진위원회는 지난 해 10월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을 비롯해 14개 은행 실무책임자가 참여한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전자결제 수단의 유형과 업계 요구사항 및 관련법제도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결제원 관계자는 “시스템 및 상품개발이 마무리되면 내부적인 준비는 거의 마무리된다”며 “향후 직접 거래에 참여할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함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상품관련 규정 워킹그룹에서는 상품관련 부문뿐만 아니라 개별 은행이 공유할 수 있는 신용평가 모델을 마련하고 온라인 공증제도 등 실제 B2B 전자상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제반사항들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B2B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