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펀드매니저가 운용과 매매를 동시에 하면서 빚어졌던 증권사 브로커와의 유착관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작년 10월 투신업계 주식 운용의 투명성을 위해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투신협회 내부통제기준으로 만들었던 주식매매 전담자 제도가 서서히 정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매매 전담자 제도는 그동안 펀드매니저가 운용과 매매를 같이 하면서 증권사 브로커와 유착돼 종종 작전에 가입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특정 펀드만을 관리하는 등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작년 10월 도입 당시 투신협회는 운용사 자율적으로 주식매매 전담자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기준만 제시하고 매매전담팀을 설립하든 전담자를 지정하든 업계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오는 10월까지 1년 유예기간을 둬 이를 실시할 예정이다.
28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말썽의 소지를 제공했던 펀드매니저의 운용과 매매의 이중 역할이 분리되면서 증권사와의 유착관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운용사 내부 통제 기준에 주식매매전담자 제도를 내부 규약으로 정해 운용사들이 이를 반영하면서 비롯되고 있는 현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까지 매니저가 운용과 매매를 같이 하면서 증권사 브로커와의 유착관계를 통해 작전에 노출되고 특정펀드만을 관리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운용과 매매의 분리를 통해 매니저는 매매에 소요되던 시간을 펀드 종목선정과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등에 집중하는 등 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은 매니저가 매매와 운용을 동시에 하면서 하루종일 매매거래에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해 효율적인 운용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
현재 대형투신사 대부분은 진작부터 주식매매 전담팀을 구성해 운용과 매매의 분리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형투신사들은 1~2명의 전담자를 지정해 매매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식전담자 제도는 강제 사항이 아닌 업계 자율적으로 각사별로 내부통제기준에 이를 반영해 실시하고 있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투신사의 경우도 이를 강제화하지 않는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전담자 제도는 공적규제가 아닌 자율 규제가 원칙”이라며 “투신사 정기감사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수 있을 뿐”이라며 업계의 자율을 강조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