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펀드 계산업무 외부위탁 의무화 시급

김태경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1-06-27 21:12

수익증권 법적 근거 ‘모호’...계산업무 분리 안돼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펀드 계산업무의 외부위탁 의무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뮤추얼펀드의 경우 증권투자회사법에 일반사무수탁회사를 제도상의 실체로 인정해 의무화하고 있음에 비해 투신사 수익증권을 규정하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상에는 법적 근거가 모호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위탁수수료도 뮤추얼펀드와는 달리 운용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이유 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28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계약형 수익증권의 경우 펀드 계산업무의 분리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펀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적으로 이를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뮤추얼펀드는 운용사가 아닌 별도의 일반사무수탁사로 하여금 펀드의 순자산 가치 평가와 계산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운용사가 펀드 운용과정에서 지켜야 할 법령과 투자설명서의 내용 등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도록 법제화했다. 반면 수익증권은 계산업무의 분리는 강제화 돼 있지 않고 감시 업무는 수탁사인 은행이 수행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 투신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외국 운용사들은 국내 투신운용시장의 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펀드의 계산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어 국내 투신사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외국사는 펀드의 계산업무는 일반사무수탁사에 위탁하는 것이 펀드의 투명성은 물론 펀드 계산업무에 따르는 위험을 줄일수 있어 운용에 전념할 수 있는 등 보다 효율적이라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국내 운용사들도 신탁회계업무의 외부 위탁을 고려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지만 수익증권의 경우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고 위탁수수료도 뮤추얼펀드와는 달리 운용사가 부담해야 하는 이유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11개의 회사가 일반사무수탁사로 등록돼 있고 한빛, 외환, 국민, 조흥 등 은행계열 사무수탁사와 에이엠텍, 아이타스, 팀스코리아, 한국채권연구원 등 투신계열, 그리고 일반사무수탁 전문회사인 에이브레인 등이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

한편 이미 법적으로 외부위탁이 의무화돼 경쟁이 치열한 뮤추얼펀드 시장에서는 4조 6871억원중에 에이브레인이 구조조정 기금을 포함해 3조 3999억원으로 1위, 한국채권연구원이 4022억원으로 2위를 달리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