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위탁수수료도 뮤추얼펀드와는 달리 운용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이유 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28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계약형 수익증권의 경우 펀드 계산업무의 분리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펀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적으로 이를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뮤추얼펀드는 운용사가 아닌 별도의 일반사무수탁사로 하여금 펀드의 순자산 가치 평가와 계산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운용사가 펀드 운용과정에서 지켜야 할 법령과 투자설명서의 내용 등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도록 법제화했다. 반면 수익증권은 계산업무의 분리는 강제화 돼 있지 않고 감시 업무는 수탁사인 은행이 수행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 투신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외국 운용사들은 국내 투신운용시장의 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펀드의 계산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어 국내 투신사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외국사는 펀드의 계산업무는 일반사무수탁사에 위탁하는 것이 펀드의 투명성은 물론 펀드 계산업무에 따르는 위험을 줄일수 있어 운용에 전념할 수 있는 등 보다 효율적이라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국내 운용사들도 신탁회계업무의 외부 위탁을 고려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지만 수익증권의 경우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고 위탁수수료도 뮤추얼펀드와는 달리 운용사가 부담해야 하는 이유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11개의 회사가 일반사무수탁사로 등록돼 있고 한빛, 외환, 국민, 조흥 등 은행계열 사무수탁사와 에이엠텍, 아이타스, 팀스코리아, 한국채권연구원 등 투신계열, 그리고 일반사무수탁 전문회사인 에이브레인 등이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
한편 이미 법적으로 외부위탁이 의무화돼 경쟁이 치열한 뮤추얼펀드 시장에서는 4조 6871억원중에 에이브레인이 구조조정 기금을 포함해 3조 3999억원으로 1위, 한국채권연구원이 4022억원으로 2위를 달리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