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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고수익펀드 투기채 편입 ‘딜레마’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6-27 21:07

하반기 투기채 만기 집중...신용등급 조정 건의

내달 중순경 판매를 앞둔 비과세고수익펀드에 대한 투기채 편입 비율을 놓고 투신사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하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규모는 총 34조원으로 이중 차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BBB-등급 회사채 규모는 13조 8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신사들은 비과세고수익펀드에 BB+등급 이하 투기채 30%를 의무적으로 편입해야 하지만 편입투기채중 만기가 돌아와 상환을 받는 경우 30%편입비율이 떨어져 기존 보유물량이 없으면 시장에서 새로 투기채를 사서 편입시켜야 하는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따라서 투신업계는 비과세고수익펀드에 편입된 투기채중 신용등급이 올라도 이를 투기채로 인정해 편입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달라는 건의를 한 상태다.

28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비과세고수익펀드에 30%를 편입해야 하는 투기채편입 문제로 투신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대형투신사보다 중소형투신사들이 더 심해 판매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

만일 투기채 편입비 30%를 채우지 못하면 완전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 신규 자금유입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대형투신사도 편입투기채중 만기가 돌아온 채권이 상환됐을 경우 이를 다른 투기채로 재편입해야 하는데다 보유물량이 없으면 시장에서 새로 채권을 사서 편입해야 하기 때문에 딜레마에 처해 있기는 마찬가지 상황이다.

투신사들은 이밖에 비과세고수익펀드에 펀드 계리 업무를 의무화시킨 것도 투신사들이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황. 투신사 자체 계리로 해도 되는데 일반사무수탁사에 이를 의무적으로 아웃소싱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하이일드펀드의 경우에도 편입된 해당 채권의 기업의 상황이 좋아져 상환받는 물량이 많아 투기채 편입비가 떨어지는 등 편입비를 맞추면서 운용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많았다”고 털어놨다.

한편 이번에 판매되는 비과세고수익펀드의 완전비과세 혜택의 근거인 조세특례제한법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판매가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판매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재경위 상임위는 통과된 상황이지만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비과세고수익펀드의 세부약관 작업과 CBO펀드내 후순위채를 편입시 이를 시가평가로 할지에 대한 방침도 정하지 못해 관련 작업의 차질도 예상되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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