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건설 채권단은 협약가입금융기관 가운데 출자전환, 유상증자 참여를 거부하는 대한 교보생명이 출자전환,유상증자 참여를 거부해 협의회 규정에 따라 위약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대로 한다면 이들 두 기관은 출자전환,유상증자 금액만큼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채권단 한 관계자는 "27일중 현대건설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한다는 내용의 상계증명서와 유상증자와 관련한 채권금융기관의 증서를 받아내게 된다"며 "이들 2개 기관의 의사가 27일중 확인되는만큼 규정에 따라 위약금 부과안을 채권단 협의회에 제출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