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감원은 부실금융사에 대한 증자로 계열사의 동반부실 가능성이 포착될 경우 대주주 자금지원을 불허키로 했다.
따라서 대신증권이 주장하는 동반부실 가능성에 대해 금감원이 인정할 경우 대신생명은 사실상 자동퇴출 또는 국내외 매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대주주의 분담능력 등을 고려해 어느정도의 경제적 분담은 요구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쳐 대신증권과의 협상의 실마리는 아직 남겨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감독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생명 출자에 대한 대신증권의 불가입장이 사실상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과 생명출자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금감원은 최근 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증자로 계열 금융회사의 동반 부실화가 우려될 경우 대주주의 자금지원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주주가 무리하게 부실한 금융회사를 끌고가 모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켜 자칫 전체 금융시장의 안정성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감원은 대주주에게 무리하게 책임을 물어 계열사들이 동반 부실화되지 않도록 대주주의 분담능력 등을 고려해 경제적 분담을 요구할 계획이며 부실사에 대한 부당 또는 과다지원이 없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대신생명 부실에 대한 대주주 책임론을 거듭 요구했던 금감원이 이 같은 입장을 보임에 따라 대신증권의 생명에 대한 출자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명의 진로도 빠른 시일내에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