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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 개정안

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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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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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개선

ㅇ사외이사·감사위원회 도입 및 소수주주권 완화대상이 되는 금고의 범위를 자산 3000억원 이상인 금고로 함

ㅇ금고 영업규모의 영세성을 고려해 사외이사의 수는 2인 이상으로 함

□지주회사에 편입된 금고에 대해 지점등의 설치시 합병의 경우와 동일한 인센티브 부여(변경된 내용)

*합병금고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

-피합병 금고 수만큼의 지점 신설+동수의 출장소 추가신설 허용

□경영관리(감독원에서 관리인 파견)요건 확대

ㅇ현행 요건

-출자자대출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6월이상 경영지도를 계속 받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받은 경우 등

ㅇ추가된 요건

-금고 또는 임직원이 출자자대출의 사유로 최근 3년간 3회 이상 형벌 또는 일정 수준이상의 행정제재를 받은 경우

-최근 2년간 취급한 출자자대출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금고주주의 주식취득 신고제 강화

ㅇ사후보고대상 주주를 지분 2% 이상을 취득한 모든 주주로 확대

*현재는 2%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보고



*참고 : 금고의 상호저축은행으로의 명칭변경 시기

-금고법의 국회심의시 명칭변경의 유예기간을 2년(당초1년)으로 연장한 점을 고려해 하반기중 명칭변경 시기를 재검토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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