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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콘텐츠 피해보상기준 신설

김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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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1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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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교육, 오락 등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피해보상기준이 올 하반기중 신설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과천청사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열고 `물가 및 서민생활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최근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피해보상기준을 오는 8월까지 만들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의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시에는 계약해지 및 이용료 환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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