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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피해보상 약관 기본안 마련

김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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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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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약관중 인터넷뱅킹 관련 피해보상에 관한 기본안이 만들어졌다.

은행연합회는 29일 각 은행 전자금융 담당자들로 구성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작업반이 은행 과실에 의한 인터넷뱅킹 피해보상 기준을 담은 약관 기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약관 기본안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이 입은 고의나 과실이 아닌 해킹 등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 은행이 원금에 정기예금 이자를 합쳐 보상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은행 부주의로 인한 정전이나 통신장애 등에 의한 피해도 모두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고객이 인터넷뱅킹 관련 비밀번호나 보안카드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도용 또는 위.변조된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 전자금융거래 약관 기본안은 은행장회의 보고, 금융감독원의 약관승인, 1개월간 고시 등을 거쳐 시행된다"며 "이 같은 절차를 거치려면 오는 9월께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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