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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문제인가...표류하는 전자화폐 정책-下 시급한 법제도 마련

김춘동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6-18 16:48

아직은 제도적 ‘사각지대’

시장 팽창하면 심각한 혼란 초래할수도

고객보호 사업자격등 분명한 기준 필요

최근 정보통신부가 휴대폰을 통한 소액결제 업무를 이동통신사업의 부가서비스로 인정하면서 카드업계와 충돌을 일으킨 사례가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통신사업자가 결제 중개업무만 하고 신용공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신기술의 출현에 따른 법제도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물론 전자화폐라는 첨단기술 흐름에 대해 법제도가 앞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감독 당국도 아직 전자화폐 시장이 미미해 시장활성화를 지켜보면서 제도를 정비해 나간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오히려 섣불리 제도를 만들 경우 시장 활성화 자체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반면 전자지불을 포함한 전자화폐 시장은 곧 폭발할 수도 있는 잠재력을 가진 영역이다. 화폐라는 단어가 의미하듯 국민의 경제활동과 직결돼 전통적인 금융정책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대형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특히 전자화폐 사업자들이 올 하반기부터 카드 대량 발급 및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계획이고 인터넷 컨텐츠 유료화 등으로 온라인 결제시장도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반면 이처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시장에 비해 전자결제를 포함한 전자화폐 관련 규정은 전무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주로 금융기관이 발급주체가 되는 IC카드형 전자화폐의 경우 금융감독 기관에 의해 간접적인 통제가 가능한 반면 상품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의 경우 지난 98년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상품권법이 없어지면서 근거법률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비금융기관에서 발행되는 전자화폐의 경우 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기관에서 발행되는 전자화폐의 경우에도 전자화폐 사업자와 발급기관 간 역할 및 책임소재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어 만일의 사고시 고객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관계자들은 당국의 고객보호 규정과 사업영역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야만 시장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구체적인 문구로 정해지지 않더라도 전자화폐를 포함한 전자적 지불수단 전반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

한 관계자는 전자화폐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화폐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막대한 인프라 투자비용에 비해 여건이 취약한 사업자들에 대한 장려책이라고 밝혔다. 분명한 고객보호 기준을 마련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와 함께 적극적인 장려정책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자격요건을 지정해 세제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더욱 복잡해질 수 있는 사업자간 영역문제에서도 분명한 입장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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