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전문업체 지정제도란 정통부장관이 금융.통신 등 국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보호업무를 대행.지원할 수 있는 전문능력과 안전.신뢰성을 겸비한 민간업체를 심사.확인하는 제도로 정보보호 분야의 아웃소싱을 제도화한 것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전문업체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해 작년 11월부터 정통부와 관련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한 시안을 중심으로 국내 정보보호 산업계, 수요기관, 관계기관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